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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기본급여 3기 신청하세요!

말티즈 키우는 다온맘 2024. 9. 1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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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청년기본급여)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를 통해 청년들이 사회에 더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개요

대상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총합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지원 내용: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며,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역화폐는 경기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대형 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지급 방법: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이를 통해 지역 내 가맹점에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는 각 시·군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분기별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공식 홈페이지나 각 시·군별 지역화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기타 혜택: 해당 지원금을 통해 청년들은 생활비를 절약하거나 자기 계발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 사용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신청 절차: 신청 사이트 접속: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본인인증 후 신청: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절차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3년 4분기 ~ '24년 2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4년 08월 29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4년 08월 29일~09월 30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소급신청

2024년 07월 0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신청 완료: 심사 후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분기별로 25만 원이 지급됩니다. 유의사항: 지급된 지역화폐는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자동 소멸됩니다. 대상자는 분기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 분기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내에서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바로가기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bsns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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