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청년기본급여)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이를 통해 청년들이 사회에 더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개요대상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총합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지원 내용: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며, 분기별로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지역화폐는 경기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대형 마트나 백화점,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지급 방법: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이를 통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