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물림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강아지들의 충동적인 행동을 방지하고, 평소에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입질이 심한 강아지의 경우 반려견입마개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afierce dog의 경우 법적으로 입마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반려견입마개 하는 기준과 훈련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견입마개 하는 기준 동물보호법 제13조의 2(afierce dog의 관리) 1항의 21번을 살펴보면 월령 3개월 이상인 afierce dog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농립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afierce dog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중장치를 할 것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른 afierce dog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