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상식노트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해 알아보자

말티즈 키우는 다온맘 2022. 6. 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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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과 마이크로 내장 칩과 외장 칩

공원을 걸어가다 보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온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주인이 신경을 써도 잠깐 사이에 어떤 돌발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고 순간 반려견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반려견을 잃어버릴 경우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제가 있다. 반려견 등록은 마이크로 내장 칩과 외장 칩이 있다.

반려동물 등록제가 무엇일까?

반려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실행된 제도로 2개월령 이상인 개를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지자체 시·군·구청에 30일 이내로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한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의무등록은 반려견만 해당된다. 동물의 고유번호를 발급받고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하는 제도로 반려동물을 잃어버린경우 주인을 빨리 찾고 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반려동물 등록방법

반려동물 등록방법은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등록신청서 발급 후 작성한다. 동물병원외에 대리업체도 있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면 된다. 등록신청 후에 마이크로내장 칩, 외장칩, 중에서 선택하여 반려견과 외출 시 목에 걸어 다니면 된다.

반려동물 등록 마이크로 내장 칩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 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만 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로,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 구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되고 있다. 마이크로칩은 강아지의 양쪽 어깨뼈 사이의 피하에 주입한다. 우리 집 다온이도 마이크로 내장 칩을 하고 있다.

반려동물 등록 외장 칩

외장 칩은 목걸이 형태로 되어이 써 목에 부착하기 때문에 별다른 부작용은 없지만 동물을 유기하거나 잃어버렸을 때 외장칩을 제거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단점이 있다. 만약 보호자가 바뀌거나 신상정보의 변동이 있었을 때 반려동물 등록정보 변경하는 방법으로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서 따로 비용이 들지 않고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다.

반려동물 등록 변경신고

● 소유자 변경 혹은 소유자의 성명이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대상 동물이 죽은 경우

● 등록대상 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는 경우

에는 30일 이내에 각 시군구에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동물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등을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30일 이내로 신고하지 않을 시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된다.

반려동물등록제 꼭 해야 하는 이유

첫째로,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때, 동물 보호소나 동물병원에서 강아지의 동물 등록번호 조회로 보호자의 정보를 알 수 있어 빠르게 강아지를 찾을 수 있다. 둘째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고 1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셋째 매년 맞아야 하는 광견병 예방접종을 동물등록 한경우 광견병 예방 접종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해준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반려견 놀이터에 들어갈 수 없다.

반려동물등록 반려묘

반려동물등록이 반려견만 있었는데 2022년 2월 1일부터 반려묘에 대한 동물등록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시작되었다. 고양이를 동물등록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반려묘와 함께 등록 대행해주는 동물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고양이에게 내장형 칩을 삽입 후 동물등록을 하면 된다. 가격은 수수료 1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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