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상식노트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꼭 기억해야 할 동물보호법은 무엇일까?

말티즈 키우는 다온맘 2022. 6. 1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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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잘 키우기 위한 동물보호법 9가지를 알아보자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면 작은 사건사고가 일어난다. 이런 사건사고를 잘 대처하기 위해 알아야 할 동물보호법이 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유지하며, 동물복지를 증진하여 사람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이다. 반려동물과 행복하게 살기 위한 동물보호법의 중요한 9가지를 알아보자.

1. 누군가 반려동물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주인의 재산으로 규정되어 있다. 타인이 반려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피해를 주었다면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처벌을 내릴 수 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또한 동물학대죄에 해당한다면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2.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았을 때

2014년 1월1일부터 의무 시행된 동물등록제는 생후 2개월 이상의 모든 반려견은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 등록해야한다. 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의 정보를 통학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반려동물의 유실, 유기 방지를 도와주는 일종의 보호장치이다. 의무사항이므로 만약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었을 때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거나 공격하여 상해를 입혔을때 주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으며 형법상 과실치상죄를 적용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 처한다. 반려동물이 먼저 공격을 당하거나 심한 자극을 받았을 경우에는 잘잘못을 따질 수 있다. 이때도 보호자가 반려동물에게 주의를 기울이는데 소홀하지 않았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4. 반려동물이 다른 반려동물을 물었을 때

나의 반려견이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물거나 공격하여 피해를 줬을땐 민법상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주인을 대신하여 동물을 보호하던 사람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

5. 반려동물 인식표를 달지 않았을 때

2020년 8월 21일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등록방식중 하나인 '인식표'를 제외하기로 했으며, 내·외장 무선식 병장 치를 통해 동물을 등록하도록 했다. 하지만 동물등록 방식에서 인식표가 제외되더라도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소유자의 성명, 연락처, 동물등록 번호가 적힌 인식표를 반려동물에 부착해야 하며, 위반 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6. 반려동물과 산책시 목줄과 배설물 청소를 안 했을 때

반려동물과 다른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반려동물과 산책 시 반드시 목줄을 해야 한다. 목줄은 2m가 넘어가면 안 된다. 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 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목줄을 안 하거나 배설물 청소를 안 했을 때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7. 반려동물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이동장을 이용해야 하며 이동장을 사용했을 경우 버스, 택시, 지하철, 기차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를 거부할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5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8. 반려동물을 입양한 후 15일 내에 사망했을 때

반려동물을 입양하고 15일 안에 죽었을 경우 판매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 이때는 동종의 동물로 교환을 하거나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15일 이내에 병이 발생할 경우에도 판매처에서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 단 보호자의 중대한 과실로 사망하였거나 병들었을 때는 제외된다.

9. 반려동물을 아파트나 공공주택에서 키울 때

아파트등 공공주택 장소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금지된 사항은 아니지만 반려동물이 공공 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입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수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공공주택에서 반려동물과 생활할 때는 다른 주민한테 피해 가지 않도록 보호자가 신경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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